정부가 공공공사나 공공조달을 하면서 입찰자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사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 지연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연이어 산업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공사비 상승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조달에서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 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 평가시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등을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 책임이 없는 이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포인트)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는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한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