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유족들은 배우”… 유튜버들 ‘실형’ 선고

입력 : 2025-08-20 14:40:04 수정 : 2025-08-20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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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튜버 2명에 징역 3년·1년 선고
100차례 정도 거짓 사실 담긴 영상 올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차례 정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영상은 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허위 내용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 씨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후에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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