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들 폭행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5-08-20 11:25:15 수정 : 2025-08-20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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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A 씨. 연합뉴스 친부 A 씨.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 B(32)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C 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은 C 군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 군은 당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있었다. C 군은 다음 날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아내 B 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C 군은 A 씨에게 폭행당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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