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부산일보 7월 18일 자 8면 보도)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는 이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A 씨와 함께 5만여 명에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우리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자 말미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기재됐다. 윤일현 후보는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4월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박 의원과 A 씨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만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0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박 의원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이 선거운동 행위가 아닌 보궐선거 설명과 투표 독려 성격의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항변해왔다.
박 의원은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고 이후 박 의원은 항소 여부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