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난민에 조건부 입국 허가”…출입국 당국, 입장 선회

입력 : 2025-09-26 15:32:04 수정 : 2025-09-26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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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출국대기실 생활에
인권단체 면담 뒤 입장 변화
출입국 당국 항소 취소 결정

25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김해공항 공항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김해공항 공항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속보=김해공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공항 난민’이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체류하며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논란(부산닷컴 9월 25일자 보도)이 일자 공항 출입국 당국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5개월 째 김해공항에 체류했던 기니 국적 난민 A 씨가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입국 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한국에서 거주하며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A 씨를 지원하는 공익법단체 두루나 이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으면 거주 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 1심에서 A 씨가 승소했기 때문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항소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 당국에 △공항 난민에 대한 공식 사과 △출국대기소 설치 △비구금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후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류인성 소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출입국 당국은 입장을 바꿨다.

A 씨가 지난 13일부터 5일간 출국대기실에서 식사로 제공받은 음식을 찍은 사진.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제 A 씨가 지난 13일부터 5일간 출국대기실에서 식사로 제공받은 음식을 찍은 사진.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제

서아프리카 기니 국적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심사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본안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5개월째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고 있으며, 하루 세끼를 햄버거로만 해결하는 등 난민법상 기본적인 대우조차 보장받지 못해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24일 A 씨는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난민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공항 생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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