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본사 옮겨 법인세 감면받은 기업, 충청 183곳, 부산 달랑 19곳

입력 : 2025-10-01 13:35:13 수정 : 2025-10-01 18:44:3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국세청, 국회 조승래 의원 제출자료 분석
5년간 부산 19개, 경남은 10곳에 그쳐
반면 충남 95곳, 충북 65곳, 대전은 30곳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모두 47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모두 47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모두 47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183곳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부산은 19곳, 경남은 10곳에 불과했다.

법인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확실했다.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477개며 이를 통해 감면받은 법인세는 1조 3132억원이었다.

특히 작년엔 이전 기업수가 70개로 가장 적었다. 감면세금도 384억원으로 최소였다. 2020년에 5996억원을 감면받은 것을 감안하면 감면규모가 6%로 줄어들었다. 해가 갈수록 지방 이전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실했다. 5년간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은 19개, 경남은 10개에 그쳤다. 법인세 감면규모는 각각 2370억원, 3157억원이었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은 △2020년 6개 △2021년 5개 △2022년 3개 △2023년 3개 △2024년 2개 등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경남으로 옮긴 기업은 2022년부터 한곳도 없었다. 울산은 전무했다.

대신 충남엔 95곳, 충북엔 64곳, 대전엔 24곳 등에 달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이 필수인데 2022년 이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제는 지역별 법인세 차등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금정산챌린지
wof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실시간 핫뉴스

FUN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