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동구는 8개월간 구청장 공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김 구청장 당선은 무효가 됐다.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중 당선무효형과 관련한 선거 비용에 선고된 벌금은 100만 원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선거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선거 비용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 계좌만을 사용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김 구청장의 당선은 곧장 무효가 됐다. 동구는 2일부터 장승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