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올해 재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관련 발언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부산닷컴 9월 4일 보도)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교육감 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이번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대담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을 두고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24년 7월 김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 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