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

2016-06-27 11:55:40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업주 A(49·여)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손님 8명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A씨가 고액을 받고 시술했다는 기술이 특별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뉴스화면 캡처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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