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5-12-08 17:41:58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1t 트럭과 적재함이 탑재된 트럭(탑차) 소유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제한에 반발하며 집단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독자 제공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1t(톤) 트럭과 적재함이 탑재된 트럭(탑차) 소유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제한에 반발하며 집단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지상주차장 이용 기준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주차 공간을 잃어버린 데 따른 것이다.
부산 수영구 A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는 지난 5일부터 일과 후 아파트 도롯가에 자신의 1t 트럭을 세워두고 있다. B 씨를 포함한 트럭·탑차 소유주들도 도롯가에 차량을 나란히 주차해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탑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인 탑차 소유주 2~5명은 이 같은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A 아파트 내 탑차 주차장이 사라진 이유는 지난 5일 정오부터 지상주차장 40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경차와 장애인 차량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지난달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 입구는 높이가 2.2m 이하인 차량만 통과할 수 있다. 높이가 2.2m를 넘어 물리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통과할 수 없는 탑차와 트럭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탑차와 화물차 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행하는 B 씨는 “우리도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사전 소통도 없이 갑자기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차장 입구를 높이거나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상주차장 이용 대상에 제약을 둔 이유는 이곳에 주차한 차들이 인근 아파트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애초에 지상주차장은 장애인 차주와 경차를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지상주차장에 ‘경차’ 표시는 없었지만 규격상 경차가 주차할 크기였다”며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확실히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결정한다. 구청에서도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A 아파트에 탑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내용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법상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지도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