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지방의원 3명 경찰 수사 받고 있어

명절 과일·쌀 등 선물한 혐의
시의원 “선거법 위반 몰랐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25-12-31 18:31:5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현직 부산시의원과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시의원 한 명과 사상구의회 소속 구의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A 시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 때 한 개당 2만 5000원 정도의 과일 상자 5개를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구의원도 추석을 맞아 1만 8000원 상당의 쌀 8포대를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구의원도 이와 유사한 기부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에 자금력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기간 제한 없이 기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명절을 맞아서 소액으로 선물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일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B 구의원은 “평소 고마운 사람들에게 답례품을 준 것이 위법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 성명과 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 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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