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07-15 13:43:18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버스도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차량당 월 평균 25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로 3만 9000대에 이른다.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7월 기준으로 리터당 149원이며, 유가연동보조금은 98원이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기름값을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7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 등 이상거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