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1600명 모집…연 평균 수수료 수입 2100만 원

입력 : 2025-03-19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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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229개 시·군·구 선발…에비 597명도

복권위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복권위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복권위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모집 인원은 1600명이며, 지역별 인구 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9개 시·군·구에서 선발한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며 전체 모집 인원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4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결과는 4월 2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규 개설 판매점(2019~2023년)의 개설 후 1년 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1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해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되며, 관련 절차는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탈락과 개설 포기 발생시 예비 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신규판매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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