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탈북민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이 현재 조사 중인 탈북민 여성 A 씨는 70대로, 탈북민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있는 탈북민 위치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간첩죄를 적용해 탈북민을 입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북한 등)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한다.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중개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사안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조사 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