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3시 5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딸의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고 보채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전에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에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 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B 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 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