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캅, 도핑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충격'...서울대회 불참

입력 : 2015-11-12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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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미르코 크로캅(41·크로아티아)이 UFC 한국대회에 불참한다. 그 이유는 '도핑규정 위반'으로 드러났다.
 
12일 UFC와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크로캅이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USADA의 금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드러나 선수 자격을 잠정 정지했다"고 공지했다.
 
크로캅은 'UFN 79'에서 앤서니 해밀턴(35·미국)을 상대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UFC는 "해밀턴이 출전할 대회와 새로운 상대를 찾겠다"고 덧붙여,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에서 빠지게 됐다.
 
징계 수위와 규정 위반의 세부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크로캅 공식 홈페이지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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