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경영 변호인 사임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가수 장윤정과 3억 2000여 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중인 남동생 장경영 씨 측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과 동생 장경영 씨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12월 15일 열린다. 공판을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장경영 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로 측 담당 변호사 3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로 측은 사임서를 제출 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생 장모씨는 선고 이후 장윤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비에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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