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 혐의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검찰이 배우 김동현(65)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기각' 의견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형량을 유지해 달라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앞서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안 지 1개월 남짓인데 1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김씨 측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나 김씨의 기억이 혼미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다"며 "재판 진행과정 중에 기억이 분명해진 부분이 있고 고소인 입장에서 다시 생각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는 사죄의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MBC 공채탤런트 출신으로 수십년간 연기자로 살아왔음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반성과 자중하는 취지로 최근 드라마에서도 중도하차했다"며 "뒤늦게나마 전액을 변상한 점, 고소인도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여생을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도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잘 알게 됐고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 씨의 선고는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 A씨로부터 수표, 현금 등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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