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8일 각종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이라며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바로 잡았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2400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고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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