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천300여억원을탈세한 혐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검찰은 조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며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기소했다.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비에스투데이(www.bstoday.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