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효성은 15일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효성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을 통해 말했다.
효성은 또 "IMF 당시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1천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이날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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