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귀뚜라미' 식품 원료로 사용 허용
[비에스투데이 김정덕 객원기자] 식용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갈색거저리유충 2종이 식품원료로 사용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지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곤충은 번데기, 메뚜기, 백강잠 등 3종이다.
반면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등 4종의 식용곤충은 한시적 식품원료로서, 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육 기준이 적합하고 먹이원이 표준화되는 등 안전성과 관리 여부를 검토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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