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대부분 만 6세 이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2012~210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648건을 분석한 결과 380건(58.6%)이 문이 열릴 때 문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이 사고는 1세 유아에서만 192건이 발생,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뒤이어 2세 86건(22.6%),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로 집계하면 총 351건으로 전체의 92.4%에 달한다.
소비자원이 소아과나 키즈카페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60대를 조사한 결과 58대가 문틈 허용기준 10mm 이내로 조사됐다.
하지만 5세 어린이의 손 모형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5mm만 되도 아이들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사고 주의 표시도 170cm 이상 높이에 부착돼 아이들의 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다. 또 손가락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 문 작동을 중지시키는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일본이나 대만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우는 모습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부착해 유아들도 쉽게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주의 표시 부착과 손 끼임 감지장치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