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사업가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호의로 준 돈을 받았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성현아에게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일컫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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