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과자 양산 막아라"…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입력 : 2016-02-29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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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의 적용시한이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 시행 이후 2009년 2만2천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시행직후인 2010년 3천614건으로, 2015년에는 1천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거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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