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표 임지훈)가 올 상반기 정식 출시를 준비 중인 신규 O2O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안드로이드앱을 7일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상 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력, 지역, 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안내를 따라 내용을 입력한다. 운전면허증은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가 가능한 장소와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절차다.
카카오와 업무협을 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모두 마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등록된다.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된다. 3월 중 신청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주어진다.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서비스 종사자가 첫번째 고객'이라는 방향 아래 기존 업계 대비 대리운전기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고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업체에 납부했다. 또 연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했다. 또 일정금액을 업체 예치하고, 호출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도 냈다.
반면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구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서비스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것이 목표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 방식을 도입,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카카오가 부담한다. 이후로도 기사단체 및 등록신청 기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출/연결 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등 구체적 서비스 스펙은 개발 및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 출시 시점에 확정 공개한다.
사진=카카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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