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시에도 실손 의료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백내장 수술 중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A씨가 B중앙회에 공제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B중앙회가 A씨에 렌즈 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진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백내장 치료 비용에는 단초점렌즈 비용만 해당한다며, 다초점렌즈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초점렌즈는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환자가 자비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제회가 말한 포괄수가제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고 약관에도 별도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들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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