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들에 의견 묻는다

입력 : 2016-03-22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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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론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 교통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달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한 시간 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2년 815명에서 2013년 727명, 2014년 592명, 2015년 583명 등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비율은 2012년 15.1%에서 2013년 14.2%, 2014년 12.4%, 2015년 12.6% 등 여전히 10%를 넘는 등 고질적인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 단손 기준을  0.05%를 0.03%로 조정한 이후 10년 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75% 이상 감소했다.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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