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입력 : 2016-03-22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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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이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를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병수)은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공장 행정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송파구청의 계고처분은 취소해야한다며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송파구청과 삼표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삼표산업이 공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송파구청은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있다며 레미콘공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당시 송파구청은 시유재산 중 일부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삼표산업의 공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은 공장 내 펜스를 설치하면 배치 플랜트 일부와 변전소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집행이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계고는 대집행 전에 대집행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납토성의 보호 및 발굴 사업진행을 위해 계고처분의 집행의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상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삼표산업은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변상금부과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구글지도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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