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부하 성추행' 전직 중대장, 실형 선고 "성 군기 극도로 문란"

입력 : 2016-04-06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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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비행단 중대장(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부하들의 속옷을 벗기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6월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대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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