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행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정운택이 대리기사에게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류모 씨가 정운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운택이 류 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운택은 지난해 8월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던 중, 그 곳을 지나던 대리기사 류 씨와 시비가 붙었다. 정운택은 류 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로 정운택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정운택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등을 검토해 벌금 및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명령)을 내렸다.
정운택은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로비스트' '스타의 연인' 등에 출연했다.
사진=PS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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