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해, 공군의 상관생도들이 학교 밖에서 자유로운 옷차림과 음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2014년 ‘3금(禁)’(음주,흡연,결혼 금지) 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한지 2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머지 흡연과 결혼금지 조항도 바뀔지 주목된다.
술은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도록 했다. 다만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생도들의 결혼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적용해 시행 중이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그러나 3금 관련 규정이 전 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군 관계자는“시대 흐름과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장교 임관 후 부하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도시절 건전한 음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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