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첫 처벌…'운전자 호객' 술 판 식당주인 경찰 적발

입력 : 2016-05-12 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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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지난 2주 동안 13명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적발된 식당 업주 권모(54)씨 처벌에 나섰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권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주인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씨는 김씨에게 술을 판 뒤 다시 승합차 편으로 휴게소까지 태워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운전자 김씨는 추풍령휴게소에서 약 17㎞ 정도의 거리에 있는 황간휴게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 단속망에 걸렸렸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식당주인과 함께 입건됐다.
  
사진=부산일보DB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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