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영상분야 금융지원 '손질'…혜택 큰 폭 늘린다

입력 : 2016-05-25 11:14:3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정부가 방송영상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안을 공식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25일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 준비해 온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500억 규모 방송드라마 펀드 조성
 
먼저 문체부는 내년 모태펀드 계정 내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펀드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펀드 운용사들의 투자금 우선회수로 인해 정부 펀드 투자가 제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로 조성하는 펀드에서는 규약에 우선 회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운용사가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투자 손실을 정부 출연 자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융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송진흥기금 융자제도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이자율을 기존 2.75%에서 2.05%로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어(0.25% 인하) 방송영상 업체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10%…투·융자 지원제도도 개선

그간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영상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듣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 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한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 개발하여 내년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날이 살아있는 정책, 진화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문체부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