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공원이나 직영 공원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공원 내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음주 폐혜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매점 29곳은 알코올 도수 17도가 넘는 술은 팔지 못하게 된다. 시는 매점 재계약 시 이 내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점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기에 일괄적으로 조치가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숲, 월드컵 공원 등 직영 공원에서는 아예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느 방안이 시행되든 시민들이 직접 술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또 '치맥(치킨과 맥주)'처럼 공원 밖에 위치한 업체에 술을 배달 주문 하는 것도 사실상 막기 어려워 그 효과의 의문이 제기된다.
시는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강공원은 현재 금연구역은 아니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이뤄진 조치다.
시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금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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