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네이버 웹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 유료 공개분을 결제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20대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 미리보기를 통해 서비스되는 유료 공개분 4편을 1200원 주고 결제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팔로우 신청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네이버 웹툰은 정기적으로 무료로 업데이트되지만 앞선 회차를 유료로 미리볼 수 있는 '미리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웹툰 작가 박태준 씨가 네이버에 제보, 네이버가 이를 대리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네이버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저작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불법 업로더들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를 경고하고 페이스북 저작권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사례 신고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왔다"면서 "그러나 불법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작자와의 협의 하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이번 고소 건과 별도로 네이버 웹툰을 불법적으로 게시해온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 및 웹사이트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경하게 해나갈 계획"이라며 "또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현재 불법적 웹툰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증거 취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도 적용·운영하고 있다.
사진=와이디온라인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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