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감금상태 인정 어려워"

입력 : 2016-07-06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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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 반 만의 일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의원 등은 그동안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해왔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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