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 측이 대한체육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 대한체육회가 8일 이사회를 열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박태환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박태환에 대한 국가대표 지위 및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도 "법원은 박태환이 리우 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위이다"고 박태환 측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체육회는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CAS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하면 그를 국가대표에 발탁하기로 했다. CAS가 박태환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내리지 않아도 박태환을 국가대표 명단에 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오면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박태환 측이 CAS에 신청한 잠정 처분에 대한 결정은 이날 오후 7시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부산일보 DB
이동훈 기자 rock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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