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원안 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로 넘어갔다. 원안은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백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 원이 넘는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 최대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대통령 직속 규개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규개위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부산일보 DB
이동훈 기자 rock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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