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찬물을 붓고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학대를 일삼아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8)씨와 친부 신 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 2월 1일 오후에는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원영 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신원영 군이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 이후 2월 12일,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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