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령수술' 원천 봉쇄…"표준약관 개정"

입력 : 2016-07-12 16:45:06 수정 : 2016-07-12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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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일부 병원의 유령 수술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령 수술이란 환자가 마취에 빠지면 실제 수술은 진료를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진이 맡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 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환자는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우선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대다수 병원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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