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긴급체포...'포괄일죄' 형식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입력 : 2016-07-15 0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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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대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긴급체포 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10시 특임검사팀에 소환된 진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된지 13시간 만에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아 1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대금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갚은 것으로 돼 있지만 갚은 돈 역시 김 대표가 제공한 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2년 무렵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46)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게 해줬다는 것과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타고 다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당시부터 2006년 김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을 10억여원에 다시 판 뒤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차량을 제공받은 것까지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형식의 자료에서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과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시인했지만 그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조만간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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