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밟힌 진경준-김정주의 거짓말…주식 매입자금 무상제공 '인정'

입력 : 2016-07-14 09:21:11 수정 : 2016-07-14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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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간 투자차익 120억원으로 알려진 금액 전액이 사실상 뇌물 성격의 로비였던 셈이다.
 
김정주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약 15시간여 만인 14일 오전 7시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 나갔다.
 
김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대학 동창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2천500만원을 무상으로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진 검사장 역시 같은 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적은 자수서를 통해 "주식 매입대금은 김정주 대표 측이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내 돈을 주고 주식을 샀다'.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샀다',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취득한 넥슨 주식 1만주가 사실상 넥슨 측에서 제공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은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김 회장이 제공한 주식 특혜의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받아 타고 다닌 배경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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