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지난해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며 50일 간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게 재학생 명부 무단 파기 이유를 들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동국대는 지난 15일 '학생상벌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공문을 통해 "학생 명부(개인정보) 무단파기 관련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며 이같이 징계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문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무기정학 징계 사실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