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유상무(36)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A씨가 여자친구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그녀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몇 시간 후 취소를 번복했다.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상무 측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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