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더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합헌 여부가 28일 최종 결정된다. 국회를 통과한지 1년 4개월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 교육기관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주요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위헌론 측은 '김영란법'이라는 국가 권력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합헌론 측은 단지 부정과 비리를 금지하는 것 뿐이지 언론이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부정청탁'이란 의미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수수 허용 금품과 외부강의료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도 쟁점이다.
헌재의 심판대상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 결정을 기점으로 9월28일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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