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조이2016] 액토즈, '미르의전설' 놓고 韓-中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력 : 2016-07-31 12:00:18 수정 : 2016-07-31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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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로 모든 계약은 내용공유 하에 진행해야 한다." (한국에서)
 
"위메이드는 우리(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 내 권리 일체를 행사하도록 수권했다." (중국에서)
 
'미르의전설'을 사이에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다른 말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8일 중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메이드는 중국지역 내 공동저작권자의 권리 일체를 액토즈에 수권(授權)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면서 "최근 위메이드가 중국게임사 킹넷과 체결한 '미르의전설' IP 계약은 액토즈와 협상을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이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저작권법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체의 수권계획을 침해한 것은 물론 '미르의전설' 가치를 깎아 내리고,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 독점적 권리 또한 침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독단적 수권 행사로 인해)액토즈 및 샨다게임즈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액토즈의 게임 로열티 수익에도 거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서의 액토즈소프트 행보는 이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간의 공동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물론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액토즈와의 합의하에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게 그간 한국에서의 액토즈 입장이었던 것.
 
지난 6월 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 '미르의전설2'를 활용한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개발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때도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중국 내 IP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었다. 계약 자체보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사전협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배분율을 PC온라인 시절 정해뒀던 것을 모바일 등 새로운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을 뿐이었다. 
 
실제 액토즈소프트의 IP전담본부 함정훈 이사 역시 지난 26일 본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위메이드에 요구하는 부분은 제3자와의 IP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협의'와 '수익배분율 증대' 두 가지라고 밝혔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함 이사는 30일 본보에 "성명서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 27일 과거 위메이드와 2017년 9월까지 중국 내 IP 사업의 모든 권한을 액토즈에 수권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해당 각서는 PC온라인게임에 국한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열혈전기', '사북전기' 등 '미르' IP 모바일게임을 중국에 내놓기전 위메이드와 합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이야기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하이=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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