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회원, 고객정보유출 건 청구소송제기…1인당 50만원 규모

입력 : 2016-08-02 07:30:30 수정 : 2016-08-02 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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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천만여건 고객정보 유출 사건 정보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50만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 77명은 지난 1일 인터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인터파크에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강은 1차적으로 원고수를 최소화해 소송을 진행한 뒤 추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평강 관계자는 "명백히 인터파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에게 회원 정보 103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11일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회원들에게는 2주 뒤인 지난달 25일에야 해당 사실을 고지해 비난을 샀다.  
 
한편 서울YMCA는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1일 고발했다. YMCA 관계자는 "인터파크가 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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