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욱 무고혐의 30대女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 2016-08-02 07:43:35 수정 : 2016-08-02 0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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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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