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 135만2천230원을 수령한다는 의미이다.
고용부는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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